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7회신일 1997.02.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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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4

인가일 이후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한다.

1세대 1주택 일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시행규칙 적용시기를 물었다. 인가일 이후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단서조항은 1993년 3월 2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시설을 수반한 도시재개발법상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의 양도인지와 1993.03.02 이후 최초 양도분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시설을 수반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1의 경우 공공사업시설을 수반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2. 귀 문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1993.03.02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관련 시행규칙의 적용시기.

회답

1. 공공사업시설을 수반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으로서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1993.03.02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 (1997.02.14 회신), "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98)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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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