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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가일 이후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한다.
1세대 1주택 일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시행규칙 적용시기를 물었다. 인가일 이후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단서조항은 1993년 3월 2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시설을 수반한 도시재개발법상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의 양도인지와 1993.03.02 이후 최초 양도분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시설을 수반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1의 경우 공공사업시설을 수반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2. 귀 문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1993.03.02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관련 시행규칙의 적용시기.
회답
1. 공공사업시설을 수반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으로서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1993.03.02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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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 (1997.02.14 회신), "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98)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