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부족 시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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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부족 시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는 본래의 상속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때 상속인 고유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는 본래의 상속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세를 모두 징수하기 어려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삼46014-2423, 1996.10.29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징수액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같은법 제4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문 재삼46014-2423(1996.10.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33 (<time datetime="1997-09-08">1997.09.08</time> 회신), "상속세 부족 시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86)
원 제목
상속재산으로 징수 부족할 경우 상속인 고유재산에 압류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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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