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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시설대여회사 임차료는 조기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기간 동안 정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다.
무인가 시설대여회사에서 시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료의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임차기간 동안 정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다.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받지 않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받지 않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한다. 임차기간 동안 정액의 임차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인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임차기간 동안 정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간세1235-2902, 1977.09.01)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임차기간 동안 정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음.
붙임 :
※ 재간세1235-2902, 1977.09.01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료의 조기환급 여부.
회답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간세1235-2902, 1977.09.01)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임차기간 동안 정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음.
붙임
※ 재간세1235-2902, 1977.09.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간세1235-2902 (게시판 미보유)
- 재무부간세1235-290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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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84 (<time datetime="1996-09-11">1996.09.11</time> 회신), "무인가 시설대여회사 임차료는 조기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03)
- 원 제목
-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료의 조기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