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광통역안내원의 부수 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19회신일 1996.06.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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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9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면세 통역용역에 부수된 일시적·우발적 용역은 그렇지 않다.

관광통역안내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면세 통역용역에 부수된 일시적·우발적 용역은 그렇지 않다. 과세 대상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통역안내원이 통역용역과 그에 부수하는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되는 경우와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관광통역안내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관광통역안내원이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부수하여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38조에 규정하는 관광통역안내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 동 관광통역안내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부수하여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함.

정제 정리

질의

관광통역안내원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관광통역안내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역용역에 부수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9 (1996.06.29 회신), "관광통역안내원의 부수 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17)
원 제목
관광통역안내원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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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