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건설면허 대여 위장거래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에게 과세하고 위장사업자의 신고납부세액은 환급한다.
건설면허 대여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급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에게 과세하고 위장사업자의 신고납부세액은 환급한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자와 수취자 등에게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면허를 대여한 위장거래에서 위장사업자가 해당 공급행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관련 당사자 사이에는 허위세금계산서가 교부·수취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행위를 사실상 실질지배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장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은 환급하며,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11의2 규정을 적용받게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행위를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해 공급행위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위장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은 환급하는 것이며, 귀하와 허위세금계산서교부자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11의2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위장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공급행위를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해 공급행위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위장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은 환급하는 것이며, 귀하와 허위세금계산서교부자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11의2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93
- 투전기 사업자의 증빙 미발행은 어떻게 처리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2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6 (<time datetime="1993-03-12">1993.03.12</time> 회신), "건설면허 대여 위장거래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80)
- 원 제목
-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위장거래로 세금계산서 수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