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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강의 유료서비스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방송강의 유료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청소년활동 진흥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6.25 → 현재 시행본 2025.10.0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업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제도46015-11825, 2001.07.02 ; 제도46015-10858, 2001.04.30.)를 참고 바람.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동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방송강의 유료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업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2.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제도46015-11825(2001.07.02.) 및 제도46015-10858(2001.04.30.)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858 인터넷 원격교육은 언제 면세되는가?
- 제도46015-11825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관련 해석
- 지자체 계약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13.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107 (2005.07.15 회신), "방송강의 유료서비스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15)
- 원 제목
- 방송강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