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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의 건설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5회신일 2009.07.2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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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채납 도로의 건설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7

해당 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않는다.

부산과 거제 간 도로의 건설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않는다. 준공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은 경우는 조기환급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산과 거제 간 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기부채납했다.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부산과 거제간 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부산과 거제간 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기환급이 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기부채납 도로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되는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부산과 거제간 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기환급이 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65 (2009.07.27 회신), "기부채납 도로의 건설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46)
원 제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 조기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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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