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입주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130회신일 1993.07.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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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9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입주 지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 입주시키지 못해 지급하는 지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06.1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분양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 입주시키지 못해 입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142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질의 내용중 원천징수액의 납부상황확인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반신료로 동봉하신 소액환 1,000원은 반송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분양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입주 지체상금의 소득세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 입주시키지 못하여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므로 같은 법 제142조 및 제144조에 따라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액 납부상황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30 (1993.07.19 회신), "입주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82)
원 제목
주택분양에 따른 입주지체상금의 소득세 과세 근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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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