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를 구두로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02회신일 1991.02.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를 구두로 신청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28

확인된 신청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다.

갑근세 영수증과 원천징수 자료 사본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된 신청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다. 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지급조서나 영수증 부본은 폐기되어 사본을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필증명서의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2조(납세필증명서의 교부) ①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미국군등에 고용된 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지급자의 미국군부대장ㆍ지역별 민간인사담당관 또는 초청계약자가 발급한 원천징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단위부대 또는 초청계약자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납세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신청서 및 증명서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는 보존기간이 5년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자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자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이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본)는 보존기간(5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공문서규정(대통령령 제12222호)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처분하므로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3. 참고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운전경력증명서가 반드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이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갑근세 영수증 사본 및 원천징수 사본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한 신청자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본은 보존기간 5년이 지나면 폐기하므로 사본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첨부하는 운전경력증명서가 반드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여야 하는지는 관할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2 (1991.02.28 회신),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를 구두로 신청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71)
원 제목
갑근세 영수증사본 및 원천징수사본을 구두로 신청가능한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