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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일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휴·월차·연차수당 합계 중 연100만원 이내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열거된 수당은 과세된다.
운수업체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과세 여부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합계 중 연100만원 이내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열거된 수당은 과세된다. 잘못 납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8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수업체 근로자가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여러 수당을 받고, 유급휴가일에도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된 수당을 받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 출퇴근시의 교통비, 자녀의 학자금 무사고 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근로 기준법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운수업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과 유급휴가일 근로수당의 과세 여부.
2.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방법.
회답
1.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 출퇴근시의 교통비, 자녀의 학자금 무사고 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됨. 다만, 근로 기준법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2.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준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준법 제47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준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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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49 (1991.06.07 회신), "유급휴가일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04)
- 원 제목
-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시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