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0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환급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와 착오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환급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에서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법(이하"법"이라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1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외화의 환산)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착오로 납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착오 납부된 양도소득세의 환급여부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와 착오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

회답

1.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2. 착오 납부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9 (<time datetime="1990-10-06">1990.10.06</time> 회신),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90)
원 제목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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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