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업체 인수도 농공지구 조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64회신일 1988.03.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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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업체 인수도 농공지구 조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15

농공지구 입주기업 특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농공지구에서 기존업체를 인수할 때 입주기업 및 창업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농공지구 입주기업 특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농·어촌지역과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농 .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농. 어촌지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창업”이라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기존업체를 인수한 경우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나. 농·어촌지역 및 창업의 범위.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농 .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농. 어촌지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창업”이라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4 (1988.03.15 회신), "기존업체 인수도 농공지구 조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13)
원 제목
기존업체를 인수시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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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