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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업체 인수도 농공지구 조세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공지구 입주기업 특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농공지구에서 기존업체를 인수할 때 입주기업 및 창업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농공지구 입주기업 특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농·어촌지역과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농 .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농. 어촌지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창업”이라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기존업체를 인수한 경우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나. 농·어촌지역 및 창업의 범위.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농 .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농. 어촌지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창업”이라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1992.11.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조세2260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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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4 (1988.03.15 회신), "기존업체 인수도 농공지구 조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13)
- 원 제목
- 기존업체를 인수시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