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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법인전환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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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며, 질의 2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와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면제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며, 질의 2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은 평균 순자산 가액과 제3자 지분 등기 내역이 불분명해 면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상황이다.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과 법인설립 시 제3자 지분 등기 내역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질의 “1”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과 법인설립 시 제3자 지분으로 등기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면제여부확인이 곤란하며,
3. 질의“2”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해당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질의 “1”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과 법인설립 시 제3자 지분으로 등기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면제여부확인이 곤란하며,
3. 질의“2”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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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5 (<time datetime="1987-01-27">1987.01.27</time> 회신), "사업용 자산 법인전환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13)
- 원 제목
-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