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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택시 면허권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허권 양도는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한시택시 면허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면허권 양도는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차량 전부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시택시 면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한다. 택시운수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소유한 차량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한시택시의 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이 경우 자산에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도 포함하는 것임.
2. 따라서 한시택시의 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그리고 택시운수사업자가 사업장별로 1대의 차량 또는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시택시 면허권 양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며, 자산에는 행정관청의 인·허가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영업권도 포함됩니다.
2. 한시택시 면허권의 양도는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택시운수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보유한 차량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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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79 (<time datetime="1987-08-03">1987.08.03</time> 회신), "한시택시 면허권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11)
- 원 제목
- 한시택시의 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