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미등기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받아 설립된 미등기 단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본다.
주택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건설·양도할 때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미등기 단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본다. 해당 주택조합이 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는 법인으로 봄
본문(원문)
1.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주택조합이 위의 사항에 해당하면 이를 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회답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단체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단체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법인으로 봄.
2. 주택조합이 위 사항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서3004 심판결정2007.01.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6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2004.11.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1470
-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부과되나?2002.03.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45
-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1998.05.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9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19 (1986.08.25 회신), "미등기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80)
- 원 제목
-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