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건설기계 대여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해 정정 신고해야 하며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건설업체의 잉여 기계 대여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해 정정 신고해야 하며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정정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정정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검열을 받지 아니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체가 가설재 또는 단순한 건설용 기계와 공구 등의 잉여자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대여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체가 가설재 또는 단순한 건설용 기계 및 공구 등의 잉여자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대여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중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중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7호에 의거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체가 건설용 기계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대여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과 매입세액 처리.
회답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 중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17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93
- 투전기 사업자의 증빙 미발행은 어떻게 처리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2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71 (<time datetime="1986-10-20">1986.10.20</time> 회신), "건설기계 대여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77)
- 원 제목
- 건설업체가 건설용 기계 등을 타 건설업자에 대여한 경우 사업자 정정신고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