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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선박도 연안 여객선박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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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여객 운송용 특종선박은 해당하지만 해상관광유람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내항여객 운송 사업에 쓰는 특종선박이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항여객 운송용 특종선박은 해당하지만 해상관광유람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상관광유람선이 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종선박이 내항여객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와 달리 해상관광유람선은 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내항여객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특종선박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나 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항여객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특종선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각목에 열거된 선박을 말한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한, 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내항여객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특종선박이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각목에 열거된 특종선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한다. 다만, 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여수박람회 전시용역의 영세율·환급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6
- 비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지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16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982 (<time datetime="1985-09-20">1985.09.20</time> 회신), "특종선박도 연안 여객선박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49)
- 원 제목
- 내항여객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특종선박의 여객운송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