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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언제 신청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65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언제 신청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요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면허가 교부된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신청서류, 교부요건과 접수기간을 물었다. 필요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면허가 교부된다. 면허신청서는 매년 01월01일부터 01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접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의 판매업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미납세 반출승인신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판매할 종류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장의 위치. 3. 판매할 주류의 종류. 4. 주류의 판매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반입장소 6. 반입자의 인적사항 7. 반출예정 연월일 8.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9. 신청사유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면허의 제한) 정부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면허의 신청자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면허의 신청자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전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 3.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4. 면허의 신청자가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한 때 5.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 6. 면허의 신청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납부)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매년 01월01일부터 01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면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음

본문(원문)

1.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주류판매업면허에 필요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및 부표 제6호에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주류판매업면허는 면허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세법 제10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되는 것이고,

3.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매년 01월01일부터 01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면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신청서류, 교부요건 및 신청서 접수기간

회답

1.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주류판매업면허에 필요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및 부표 제6호에 정하고 있습니다.

2. 주류판매업면허는 면허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세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됩니다.

3.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매년 01월01일부터 01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면허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658 (<time datetime="1994-04-04">1994.04.04</time> 회신),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언제 신청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48)
원 제목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 접수에 관한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