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 편입·환지예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 편입·환지예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편입일이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인 농지는 요건 충족 시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의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각 편입일이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인 농지는 요건 충족 시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농어민(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委託營農會社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도시지역에 편입일부터 1년 이내인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시에 있는 농지와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농지는 8년 이상 자경 시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내인 농지

나.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루벝 1년이내인 농지

2. 또한, 위 규정에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과 관련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다음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 이내인 농지

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인 농지

2. 위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76 (<time datetime="1994-10-27">1994.10.27</time> 회신), "도시 편입·환지예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47)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 주거지 편입과 동시 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시 양도소득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