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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면제 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8년 자경농지의 면제 한도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다.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의 8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때 상속받은 농지의 8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이를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3.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한도는 무엇인지.
2.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3. 면제된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55조 및 제119조에 따라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통산한다.
3.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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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96 (1994.09.30 회신),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면제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85)
- 원 제목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