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갑근세납세필증명서는 어떤 자료로 발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0회신일 1994.02.0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갑근세납세필증명서는 어떤 자료로 발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07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하고 사본을 첨부해 신청한다.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발급 가능 기간과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하고 사본을 첨부해 신청한다. 소속부서ㆍ직위ㆍ재직기간을 적는 첨부 서식은 1991.03.06. 개정 전의 구서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신청서 및 증명서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서에는 납세자의 소속부서, 직위와 재직기간을 기재하도록 된 증명서 서식이 첨부되어 있다. 해당 서식은 1991.03.06. 개정 이전의 구서식이다.

질의요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이고,

2. 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2조제4항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는것이며 귀 질의서에 첨부된 서식중 납세자의 소속부서, 직위, 재직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은 1991.03.06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서식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발급 가능 기간과 신청방법.

회답

1.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2. 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2조제4항의 서식에 따릅니다. 질의서에 첨부된 서식 중 소속부서ㆍ직위ㆍ재직기간을 기재하는 서식은 1991.03.06일 개정 이전의 구서식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0 (1994.02.07 회신), "갑근세납세필증명서는 어떤 자료로 발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79)
원 제목
갑근세납세필증명서의 발급은 몇 년 전분까지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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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