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은 어떻게 교부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202회신일 1994.11.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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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26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한 신청서에 따라 교부한다.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을 어떤 절차로 교부받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한 신청서에 따라 교부한다. 신청서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은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 교부 방법.

회답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02 (1994.11.26 회신),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은 어떻게 교부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40)
원 제목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의 교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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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