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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금액에 간접세를 포함하면 이중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168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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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문서 금액에 간접세를 포함하면 이중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 과세물건에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 물었다. 동일 과세물건에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계산 기준에 다른 조세를 포함할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중과세라 함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이중과세라 함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참고로 특정 종목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다른 종목의 조세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로서 수입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는 관세를 포함하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1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및 농어촌 특별세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는(부가가치세법 제13조) 등의 예가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이중과세라 함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2. 특정 종목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다른 종목의 조세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임. 수입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는 관세를 포함하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1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및 농어촌 특별세등을 포함하여 계산함(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681 (<time datetime="1995-09-15">1995.09.15</time> 회신), "과세문서 금액에 간접세를 포함하면 이중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56)
원 제목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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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