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경농지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50회신일 1995.07.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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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1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경과규정이 적용된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경과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경과규정이 적용된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감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년 1월 1일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경과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던 농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됨

본문(원문)

1994.1.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동법 부칙 규정이 적용된 감면만이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과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994.1.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동법 부칙 규정이 적용된 감면만이 해당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50 (1995.07.11 회신), "자경농지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51)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자경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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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