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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신설이나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신설 또는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신설, 사업연도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에 있어서 과세여부의 판단은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신설, 사업연도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에 있어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여부의 판단은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신설이나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 여부는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제2항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47 (1995.11.13 회신),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50)
- 원 제목
-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판정 및 과세표준ㆍ세액 계산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