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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의 유교 진흥사업은 공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향교재단이 운영하는 유교 진흥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향교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향교재산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향교재산법 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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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구80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9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14 (<time datetime="1995-07-25">1995.07.25</time> 회신), "향교재단의 유교 진흥사업은 공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46)
- 원 제목
-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