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향교재단의 유교 진흥사업은 공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78회신일 1995.07.1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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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9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향교재단이 유교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향교재산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향교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향교재산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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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78 (1995.07.19 회신), "향교재단의 유교 진흥사업은 공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63)
원 제목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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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