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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의 유교 진흥사업은 공익사업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향교재단의 유교 진흥사업은 공익사업인가?2. 최신 회답1995.07.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향교재단이 운영하는 유교 진흥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1914

향교재단이 운영하는 유교 진흥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재산46014-278

향교재단이 유교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