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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의 유교 진흥사업은 공익사업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향교재단의 유교 진흥사업은 공익사업인가?2. 최신 회답1995.07.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향교재단이 운영하는 유교 진흥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향교재산법 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1914
향교재단이 운영하는 유교 진흥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재산46014-278
향교재단이 유교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향교재산법 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