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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대상 토지 감면분에 농특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지세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도 농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규정에 의해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규정에 따라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토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며,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수용토지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1996.07.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82
-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1995.09.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14
- 토지 양도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가?1995.08.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4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5 (1995.03.08 회신), "농지세 대상 토지 감면분에 농특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09)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규정에 의해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