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경 농지 양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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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 농지 양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의 양도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공공사업용 양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감면이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91 (<time datetime="1995-10-26">1995.10.26</time> 회신), "자경 농지 양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25)
원 제목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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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