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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농지 양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의 양도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공공사업용 양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감면이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수용토지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82
-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14
- 토지 양도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4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91 (<time datetime="1995-10-26">1995.10.26</time> 회신), "자경 농지 양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25)
- 원 제목
-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