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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자경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자경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된 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된 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된 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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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39 (<time datetime="1995-10-21">1995.10.21</time> 회신), "감면 농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01)
- 원 제목
-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