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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대상 감면에 해당할 때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질의에는 부과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감면에 해당할 때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질의에는 부과된다. 1995년 05월 중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外國政府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와 제17조의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1995년 05월 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하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됨.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1995년 05월 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하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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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77 (<time datetime="1995-05-12">1995.05.12</time> 회신), "양도소득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96)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