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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매 후 다른 사업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처벌을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화 공급이 없는 사업자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소매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소매한 뒤 재화 공급이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판매(소매)한 후 재화의 공급이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한 부분을 재화의 공급이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
회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판매한 후 재화의 공급이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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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3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회신),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92)
- 원 제목
-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매한 부분을 제3의 일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