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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양도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7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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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용지 양도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가 정해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받을 수 없다.

공공용지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정해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받을 수 없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가 공공용지로 양도되었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해당 양도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양도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해당 토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농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양도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2. 해당 양도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농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가 공공용지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2. 해당 토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농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7 (<time datetime="1996-07-12">1996.07.12</time> 회신), "공공용지 양도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89)
원 제목
토지가 공공용지로 양도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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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