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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건설업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은 해당 토지의 취득세는 비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지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업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은 해당 토지의 취득세는 비과세된다. 1995년 12월 30일 이후 최초로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며 95.12.30이후 최초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회답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며, 95.12.30 이후 최초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수용토지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1996.07.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82
-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1995.09.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14
- 토지 양도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가?1995.08.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4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50 (1996.08.10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60)
- 원 제목
- 한밭개발공사로부터 서민주택 건설용지를 취득시 농특세 비과세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