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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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했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토지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했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8년 이상의 경작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함)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토지 중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함)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303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7 (<time datetime="1996-07-23">1996.07.23</time> 회신),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47)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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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