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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했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토지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했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8년 이상의 경작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함)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토지 중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함)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30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수용토지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82
-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14
- 토지 양도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4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7 (<time datetime="1996-07-23">1996.07.23</time> 회신),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4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