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1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원천징수하며 미지급 시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확정신고 시 처리를 묻는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원천징수하며 미지급 시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확정신고·납부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위로금등의 수입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선세금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퇴직위로금등의 수입시기)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의 수입시기는 이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했으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퇴직위로금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를 미지급한 때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세액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확정 신고ㆍ납부할 때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를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동 세액은 근로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ㆍ납부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확정신고 시 세액 처리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 세액은 근로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4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47)
원 제목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퇴직위로금의 원천징수시기 및 신고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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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