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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간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연간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연간환산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해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됐다.
질의요지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 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연간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며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 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간환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렇게 산출도니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내국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과 납세의무.
회답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연간환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제2항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2 (1996.12.27 회신),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67)
- 원 제목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되어 연간환산된 과세표준의 농어촌특별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