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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8년 자경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이 정한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666조, 1993.12.31)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에 대한 감면이 적용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감면이 적용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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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96 (1997.12.10 회신), "8년 자경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33)
- 원 제목
- 8년 자경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