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17회신일 1997.09.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0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1990.08.31 이전 취득해 1995.12.31까지 양도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변경사항과 임대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에 관한 내용도 함께 기재돼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2.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 분1991.01.0~1993.12.311994.01.01~1994.12.311995.01.01~현재신고분5년10년10년무신고분

신고누락분10년10년15년기간적용방법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기준한 것이므로 증여일은 6월 이전이 되는 것임

3.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정제 정리

질의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회답

1.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에 따라 계산함.

2.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변경사항

· 1991.01.0~1993.12.31: 신고분 5년, 무신고분·신고누락분 10년

· 1994.01.01~1994.12.31: 신고분 10년, 무신고분·신고누락분 10년

· 1995.01.01~현재: 신고분 10년, 무신고분·신고누락분 15년

· 기간적용방법: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기준한 것이므로 증여일은 6월 이전이 되는 것임.

3.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7 (1997.09.20 회신),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52)
원 제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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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