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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 발생 시 사업자에게 환급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같은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환급되는가?
회답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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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 (1997.01.09 회신),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71)
- 원 제목
- 폐업 또는 휴업을 고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