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청원군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77회신일 1998.04.0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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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06

1986.01.01 이후 해당 농어촌지역에서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을 창업했다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충북 청원군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86.01.01 이후 해당 농어촌지역에서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을 창업했다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 또는 광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인 충북 청원군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다. 영위 업종은 제조업 또는 광업이다.

질의요지

1986.01.01이후 농어촌지역인 충북 청원군 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6.01.01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인 충북 청원군 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충북 청원군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6.01.01 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인 충북 청원군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광업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77 (1998.04.06 회신), "청원군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86)
원 제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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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