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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실명전환 시 추징세액을 환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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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상속인임이 확인되면 실명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판결로 확인된 상속인 명의로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경우 추징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법적으로 상속인임이 확인되면 실명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과징금은 관련 법률과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상속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뒤 해당 명의자가 상속인임이 법적으로 확인된 경우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상속인 명의로 실명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상속인임이 법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실명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상속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상속인임이 법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실명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다만, 과징금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5493호, 1997년 12월 31일) 및 「비실명 금융자산 실명전환시의 과징금징수 등 업무처리지침」(법인46013-715, 1998.03.25)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결에 따라 정당한 상속인 명의로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경우 소득세 등 추징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상속인 명의로 실명전환했더라도 추후 상속인임이 법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실명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다만, 과징금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5493호, 1997년 12월 31일) 및 「비실명 금융자산 실명전환시의 과징금징수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71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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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72 (1998.08.04 회신), "상속인 실명전환 시 추징세액을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13)
- 원 제목
- 판결에 의하여 정당한 상속인 명의로 실명 전환시 소득세 등 추징세액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