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역농협의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6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역농협의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상 고유목적 사업인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역농협이 고유목적 사업으로 운영하는 장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고유목적 사업인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장제사업 중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업협동조합법(2026.03.1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0 → 현재 시행본 2026.03.10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장제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장제(葬祭)사업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동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또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공매를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 2. 소송의 계류 등으로 인하여 처분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역농협이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한다. 그 사업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지역농협이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10, 2001.08.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10, 2001.08.02

○○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10】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역농협이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제도46015-12510, 2001.08.02의 유사사례를 참조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해당 사업 중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653 (<time datetime="2001-08-11">2001.08.11</time> 회신), "지역농협의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07)
원 제목
지역농협이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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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