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전자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934회신일 2005.07.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8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에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추첨식 전자복권 당첨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회답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34 (2005.07.28 회신), "전자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88)
원 제목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