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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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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에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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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34 (2005.07.28 회신), "전자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88)
- 원 제목
-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