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사용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1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사용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자로부터 받는 토지사용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항철도건설부지 편입 토지의 사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자로부터 받는 토지사용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 보상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ㆍ임대료ㆍ사용방법ㆍ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항철도건설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자로부터 토지사용보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항철도건설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사용자로부터 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이다.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1조 제1항에 따라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21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3팀-21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179 (<time datetime="2007-08-01">2007.08.01</time> 회신), "토지사용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19)
원 제목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토지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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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