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어민의 조합 예탁금에 농특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민의 조합 예탁금에 농특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농어민이 지급받는 예탁금 이자소득의 감면에 해당하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산림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법정 농어민이 지급받는 예탁금 이자소득의 감면에 해당하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어민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농민·어민·양축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1.02 시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2023.09.22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동조동항각호의 농민ㆍ어민ㆍ양축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이하 "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6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3. 삭제<1999.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3.09.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3.09.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서 농어민이라 함은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민·어민·양축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림조합 예탁금의 이자소득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3에 따른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 감면 중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어민이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서 농어민은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민·어민·양축가를 말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91 (<time datetime="2009-05-01">2009.05.01</time> 회신), "농어민의 조합 예탁금에 농특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27)
원 제목
산림조합 예탁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