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용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131회신일 2000.03.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31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한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농지 수용으로 양도세가 면제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한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토지인지 여부는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2. 12. 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안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다. 해당 토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수용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지만,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면제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가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지만,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안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면제세액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인지 여부는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31 (2000.03.31 회신), "수용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42)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수용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