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안 돌려주면 양도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70-2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징수한 부가세를 안 돌려주면 양도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자에게 반환하면 양도가액에 넣지 않고 양도대가로 전환하면 양도가액에 넣는다.

임대업 포괄양수도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반환 여부에 따른 양도가액 산입을 물었다. 양수자에게 반환하면 양도가액에 넣지 않고 양도대가로 전환하면 양도가액에 넣는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신축 시 부담한 부가세도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건물 신축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고 건물취득가액은 2억원이다. 임대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하면 건물양도가액은 2억2천만원, 반환하지 않으면 2억4천2백만원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건물 양도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양도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지 않고 양도대가의 일부로 전환시킨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건물 신축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물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건물취득가액 2억원)이며,

2.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건물양도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양수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양도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건물양도가액 2억2천만원)이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양도대가의 일부로 전환시킨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건물양도가액 2억4천2백만원)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수도에서 건물 신축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건물 양도 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1. 일반과세자가 건물 신축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물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건물 양도 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 반환하면 양도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반환하지 않고 양도대가의 일부로 전환하면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70-269 (<time datetime="1998-09-19">1998.09.19</time> 회신),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안 돌려주면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76)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수・도시 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반환여부에 따른 동 금액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