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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장기 공사에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내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부 승인을 받은 장기 공사에 쓰는 국고보조금이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 내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까지 8개월이 걸리고 승인된 공사기간이 18개월인 사정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항만공사법(2026.01.02 시행), 항만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항만법 제2조 제6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관리청"이란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8 → 현재 시행본 2023.06.28
항만공사법 제2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공사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적장 포장, 창고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사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적장 포장(鋪裝), 창고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7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항만공사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역시설 개발공사를 수행하고 항만관리권을 취득하려 하였다. 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까지 8개월이 소요되었고, 공사기간을 18개월로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공사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을 18개월로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항만공사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항만법」제2조제6호가목의 항만시설공사(수역시설 개발)를 수행하고 그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관리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당해 공사의 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되고, 그 공사기간을 18개월로 하여「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현실적으로 당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제7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6조제2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 수령 후 설계와 실시계획승인 및 공사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6조제2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항만법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항만공사법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제4호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09-0051 (<time datetime="2009-03-09">2009.03.09</time> 회신), "승인된 장기 공사에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98)
- 원 제목
-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요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